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보증료율은 0.1%p 낮추고, 보증비율은 100%로 높여

2023-03-28     하승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8일 보증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이다.

보증대상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한도는 최대4억원이며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부부일 경우, 보증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시켰으며,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