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폐기물 불법투기 업체 적발

농지에 퇴비 위장 유기성오니 50t 투기 혐의

2023-03-29     김순철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농지에 퇴비를 살포하는 것처럼 위장해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3일 도내 한 농지에서 폐수·하수·축산폐수 처리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유기성오니 50여t을 비가 오는 날씨를 틈타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농번기를 맞아 농지 정리나 퇴비 살포로 위장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농경지 인근 폐기물 처리업체 주변을 점검하던 중 불법 투기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는 유기성 오니를 이용해 지렁이 사육과 분변토를 생산하는 형태로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유기성오니를 투기한 농지에는 반입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육 중이어야 할 지렁이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등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농지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을 신속하게 회수해 적법 처리하도록 했다.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농지에 불법 투기되거나 성토되는 폐기물들은 일반 흙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무상으로 성토해준다거나 퇴비를 살포해 주겠다는 제안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