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교육청·도로관리청·경찰청 의견수렴 의무화

2023-03-30     하승우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2021년 동안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사고가 빈발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내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관할구역의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 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시장 등’ 에게 부여하고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나 도로관리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해당 스쿨존 내에서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 등에게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도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지정·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 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향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