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2023-04-02     안병명

함양군의회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제275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을 시작으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마지막 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임채숙 의원은 함양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해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임 의원은 현황조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용 수익허가와 대부, 변상금 부과와 징수, 유휴·노후, 미활용, 방치 공유재산에 대한 새로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재산관리에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규칙 4건,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21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설치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포함한 총 27건의 안건 중 25건은 원안가결, 함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수정가결했다.

한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당초 예산인 6180억에서 250억이 증액된 6430억원으로 최종 심의·의결됐다.

안병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