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한다

영상·음성 기록장치 도입

2023-04-05     최창민
사천시가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휴대용 영상촬영장비(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음성 녹음, 전·후방 촬영이 동시에 가능한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서 민원실 내에서 발생한 폭언 및 폭행 등 위법행위를 촬영·녹음하게 된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월부터 공공기관 민원실 내에서 민원인 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설치 및 요원 배치를 의무화했다.

사천시는 지난달 민원 담당 공무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악성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사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웨어러블 캠 36대를 도입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본청 민원실 등 대민부서에 우선 배부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시민의 권익 침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녹화 전후로 관련 사실을 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시민과의 소통강화와 쾌적한 민원실 이용을 위해 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에 양방향 마이크 19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앞서 진주시에서도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녹음장치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주시는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본청 및 읍·면·동 민원공무원 40여 명에게 민원처리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장치 128대와 웨어러블 카메라 50대를 제공한바 있다.

문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