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룸카페의 불편한 진실

김원식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경감

2023-04-06     경남일보


요즘 어딜 가나 넘쳐나는 카페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페베네, 스타벅스 커피빈과 같은 프렌차이즈점 부터 시작해서 맛과 인테리어 등으로 차별화한 다양한 개인 카페까지 그 종류와 수가 엄청나다.

차를 판매하는 이런 카페들과 달리 최근 들어 눈에 띄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 ‘룸카페’이다. 룸카페는 말 그대로 방으로 이루어진 카페를 말한다. 주로 커튼이나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다. 룸카페는 사방이 뚫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일반카페들과 달리 밀폐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타 카페와 차별화되며 TV로 영화를 보거나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외부와 차단된 룸에 TV와 매트리스, 쿠션 등을 제공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알려진 룸카페가 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일반 카페와는 달리 룸으로 외부와 차단돼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은 물론 이성 친구 간 은밀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룸카페는 청소년 규제 대상인 ‘멀티방’(노래·비디오방 등 통합)과 달리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달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14.6%가 최근 1년간 멀티방 또는 룸카페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고, 멀티방처럼 청소년 출입을 규제하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룸카페 객실도 잠금장치만 없으면 문을 설치해도 무방해 대부분의 업소가 문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탈선 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고, 룸카페는 운영상 룸별 CCTV를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내부를 보이게 할 의무도 없다. 룸카페 업주가 스스로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제지 방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탈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밀폐된 공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자체와 경찰은 룸카페 운영에 대해 제지 방법이 없다고 해서 마냥 외면하고 있어선 안된다.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탈선을 막아야 한다. 청소년 개개인 모두에게 스스로를 통제하라고 하기에는 무리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늘 나오는 말이 전용 문화공간 부족이다. 지자체와 경찰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