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장애인생산품 구매 경남 꼴찌

허윤옥 시의원 “0.18% 불과” 법정의무 비율 10분의 1수준

2023-04-13     박준언
김해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경남 18개 시·군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연간 총 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용역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허윤옥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 0.18%로 경남에서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이는 법정의무비율보다 약 10분 1 수준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 교육청,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기타특별법인, 지방의료원 등 47.1%에 달하는 기관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0.54%에 거쳤다. 허 의원 “공공기관 등에서는 1%만 달성하면 된다거나,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지적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을 지적하자 올해 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강화했다.

허 의원은 “공공기관은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품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제품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도와줘야 할 책무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1%라는 수동적 행정을 넘어서 적극행정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소비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