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발표

2년간 유효 특별법 제정해 지원 우선매수권·경매자금 전액대출

2023-04-27     이홍구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하다. 정부는 통상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해 특별법 적용 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 주택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정했다. 이런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올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살던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해준다.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한다.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 연 7000만원(부부합산)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LH 매입임대는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월 62만원),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