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8년 전 공무원 정원 배정 개선해야"

기준 인력 정원 규정 잣대 개선책 절실

2023-04-27     손인준
양산시가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기준인력에 의한 공무원 정원 배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절실하다.

27일 일선 시군에 따르면 양산시는 지난 3월 말 현재 인구가 35만 3800명에 공무원 정원이 1368명이다.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인구 34만 2900명에 공무원 정원은 1812명으로 인구가 적은데도 양산시보다 오히려 444명이나 더 많다.

이에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양산시 259명, 진주시 18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 인근 밀양시와 비교해 볼때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양산시 259명, 밀양시 95명으로 양산이 밀양보다 164명이나 더 많다.

이처럼 양산시가 인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공무원 정원 유지로 인력 및 조직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

이런 가운데 동면 사송신도시 조성으로 인구증가와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 등에 증원이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이 바람에 조직개편을 해도 기존 부서의 인력을 감축해야 해 결국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기준 인건비를 일부 초과해 인력을 운용하는 등 빠듯한 정원 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한 인력운용 지자체에 2025년부터 지방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에 있다.

게다가 신규 공무원 30명이 자리가 없어 제때 배치되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나동연 시장이 내달말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준인력(기준 인건비)의 정원을 100여 명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같은 불합리한 공무원 정원 차이는 1995년 진주시와 진양군, 밀양시와 밀양군이 통합하는 등 전국적으로 도·농 통합시가 출범하자, 정부가 이들 지자체의 특수성을 인정해 양산시 등 단일 지자체와 기준인력 정원 배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 인구가 19만여 명, 진주시 1만2000여 명 증가했고, 밀양시는 오히려 2만9000여 명 줄었다.

때문에 기존 기준인력 정원 규정 잣대를 28년이 지난 현재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특정 지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해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