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강화된다

관련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1500명 노동환경 처우개선 기대

2023-04-30     배창일
1500여 명에 달하는 거제지역 이동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처우개선이 조례로 규정된다.

거제시의회는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시의회 제2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거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동노동자’가 지역 사회의 주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은 만큼 이에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 2021년 12월 9일 발표한 ‘거제시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동노동자 노동조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87점으로, 가장 높은 업종이 3.11점의 배달대행, 가장 낮은 업종이 2.54점의 대리운전이었다.

이동노동자의 현재 휴식 공간 유형은 도로변이나 편의점 데크 등의 야외공간이라는 응답이 전체 42.0%로 가장 많았고, 차량 안 22.6%, 사업체가 마련한 휴게실 22.3% 순이었다.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는 정부 역시 최근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고, 현재 기초지방자치단체 16곳도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노동자의 쉼터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휴식과 함께 무더위·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이동·통신 수단 간이 정비시설 등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첫 발을 내딛었을 뿐 이동노동자의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에게 건강 상담이나 이동·통신 장비 정비 교육 등 확대되려면 갈 길이 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