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박대출 국힘 정책위 의장 주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2023-05-01     하승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공영방송 KBS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출연진에 대해 “좌파 매체에 점령당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그는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노총과 유관 단체를 이용, 간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꼼수”라면서 “왜 민주당이 기를 쓰고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지 국민이 똑똑히 알게 됐다”고 발언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와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공영방송(KBS, MBC, EBS 등) 이사의 수는 9~11명이나 이를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친민주당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추천권을 확대해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