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사랑상품권 기존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행안부, 연 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제한 지침 군의회, “지역 85개소 취소 대상…개선해야”

2023-05-03     이웅재
고성군의회가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반발하며 군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2일 군의회 회의실에서 5월 의원월례회를 개최하고 ‘고성사랑상품권 가맹점 개편 계획’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받았다.

이날 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6월 1일부터 영세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연 매출 30억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가맹점도 소급 적용한다. 고성군은 농협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병원 등 85개소가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군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매우 불편하고 혼란스러울 것’, ‘영세소상공인뿐 아니라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주로 이용하는 곳이 없어진다면 상품권 발행을 하나 마나 될 수도 있다’, ‘면 지역의 경우 사용처가 하나로마트에 집중되어 있어 상품권 사용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면 지역 가맹점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최을석 의장은 “동료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정책이라 판단하는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군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의회의 역할은 첫 번째도 견제, 두 번째도 견제라 생각한다. 특별위원회로 진행하는 만큼 더욱 준비를 잘하자”면서 “의회는 무리한 자료 요구는 자제하고, 집행부는 최대한 협조하는 상호 존중 속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22일부터 제283회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웅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