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한 40대 구속

2023-05-08     김성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 수익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해외 불법체류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의 오피스텔에서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해 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인 불법체류자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성 매수자들에게 최대 24만원씩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챙긴 수익금 8200여만원을 몰수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체류자 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난 1분기 동안 불법성매매 업소 19곳을 단속해 업주 등 23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약 3억 600만원 상당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약 1억 8900만원 상당의 불법수입금에 대한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