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전·월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 사기 피해자 확인조차 못해"

강민국 의원 밝혀

2023-05-11     하승우
청년층의 원활한 사회진출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정부의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이용 규모가 30만명 이상되고 금액은 1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데도 관련 법적 근거 부재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는 파악 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진주을)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 전월세 자금보증 보증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2022년 4월까지 보증 건수는 총 30만 5539건에 금액은 무려 17조 7141억원에 달했다 .

상품 내역별로는 △청년전세자금 보증이 29만 7336건(97.3%, 17조 207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환자금보증 7408건 (2.4%, 5023억원) 청년월세 자금보증 795건(0.3%, 46억원)순이다 .

취급기관별로는 카카오뱅크가 17만 3541건(56.8%, 10조 1085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 했으며 국민은행 4만 3546건 (14.3%, 2조 4774억원), 신한은행 3만 5558건(11.6%, 2조 561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

그러나 문제는 30 만건이 넘는 ‘청년 전·월세자금 보증’중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위험성에 노출된 건수를 알기 힘들다는 것이다 .

이는 현행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자금보증만을 이용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임차인)이 아닌 제 3자(임대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국 의원은 “대환자금보증 상품 판매(누적) 규모가 전체 ‘청년 전·월세자금보증’ 판매의 2.4% 수준임을 감안 한다면 나머지 ‘청년전세자금보증’과 ‘청년월세자금보증’에서의 전세 사기 피해는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것이다 ”고 지적했다 .

이에 강 의원은 “ ‘청년 전·월세자금보증’등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시 임대인(전세사기 가해자) 정보를 취급 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 임대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취급근거 마련을 위한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이 필요 하다 ” 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근거 마련을 주문했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