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무림페이퍼 20대 노동자 사망

2023-05-11     박성민
진주에서 20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진주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노동자 A(24) 씨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20대 노동자 A씨는 가동 중인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여 치료를 받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