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노동 현장서 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라

진주·김해·양산 등 3곳서 발생 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조사

2023-05-14     정웅교
경남 도내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양산·김해·진주 등 3개 지역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해 한 공장에서 지난 12일 오전 10시 6분께 생림면 한 공장에서 지게차가 전복돼 60대 직원이 깔려 숨졌다. 경찰과 노동청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는 지게차가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다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직원이 58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산지역 한 압력 용기 제조 공장에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 45분께 천장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철제 덮개가 떨어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직원이 여기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업장은 직원이 10인 이하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진주 제지공장에서는 6일 오후 5시 10분께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발생했다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정웅교 수습기자 kyo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