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 퇴직자, 임의계속가입 제도 이용하세요

2023-05-22     경남일보
Q 최근 오랜 직장생활을 마치고 퇴직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처음 고지서를 받아보았는데, 직장에 다닐 때보다 훨씬 큰 금액이 고지되어 부담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에 당혹스러운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네. 공단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퇴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일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대상이며,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 자격상실일로부터 36개월 간 적용되며, 적용기간 이내 탈퇴 신청이 가능합니다. 탈퇴일은 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재산, 소득 등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가족 중 사업소득 등이 있으면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고지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8월 31일 이전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체계(2단계) 개편 시행(2022년 9월 1일)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