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지청, 보험사기 혐의 치과의사 등 2명 기소

2023-05-25     양철우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25일 밀양의 한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밀양지청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상담실장 2명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환자 29명에게 치조골이식 수술일자를 부풀리거나 마치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와 진단서를 발급해 6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치과를 운영하면서 상담 과정부터 허위진단서작성 등에 대해 환자들과 공모하고, 또 이들 환자들을 별도 표기해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