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서 외국인 여성 성매매 알선 일당 검거

단속정보 흘린 오피스텔 관리소장도 입건 경찰, 불법 수익금 4억6000만원 몰수 예정

2023-05-25     김성찬
경남경찰청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20대 B씨 등 4명과 경찰 단속정보를 이들 일당에게 알려준 창원시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는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남과 부산, 춘천 지역 오피스텔 4곳에서 17개 호실을 빌린 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를 곳곳에 설치하는가 하면 성매매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는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하며 신분을 확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단속을 눈치 채고 춘천으로 도망한 뒤 이곳에서도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를 확보해 A씨를 추적해 검거하고, A씨 휴대전화 기록 등을 토대로 B씨 등 나머지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의 단속정보를 성매매 일당에게 알려준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탐문 사실 누설에 대한 대가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9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약 4억6600만원 정도의 불법 수익금을 벌어들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중 1억66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고, 이후 확인된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욱 음성적으로 파고드는 성매매 업소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