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혐의 고소당한 창원시 간부 공무원 직위해제

2023-05-31     이은수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성 비위 혐의로 최근 형사 고소돼 직위 해제됐다.

3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간부 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 강령에 위반해 지난 26일자로 직위 해제됐다.

이는 A씨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창원시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A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절차를 진행한 뒤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술자리 뒤 집으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주민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앞서 지난 2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기강을 다잡는데 모범을 보여 달라”며 품위 유지를 당부했다.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은 “의혹제기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것은 아니며,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당사자) 조사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했다”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데, 앞으로 경찰조사를 지켜본 뒤 징계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