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읽기에 몰린 우주항공청 특별법

2023-06-04     경남일보
지난 4월 7일 국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이 결국 ‘6월 통과’라는 ‘초읽기’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그동안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공약해왔다. 하지만 이번달에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안되면 연내 개청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공포 후 통상 6개월 후에 시행되는 일정을 고려하면 6월 통과가 마지노선인 셈이다.
특별법 통과의 첫 관문인 국회 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는 현재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외에도 이와 상충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다. 야당은 정부 특별법안에 사천 입지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과방위에서 정부 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 국산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 성공으로 민간 기업이 이끄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특히 ‘우주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우주개발의 비전을 세우고 민간 우주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우주항공청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대체입법에서 주장하는 대통령 직속 범부처 조직(우주전략본부)은 인사·조직·예산의 독립적 운영이 불가능해 정부 조직 체계로 부적합하다. 게다가 정부안에서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부처의 업무조정 위상도 확보했다. 지금은 우주항공청의 위상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 할 때가 아니라 독립성·자율성을 부여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주항공청이 업무의 체계적 전담과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출범이 늦어져 우주경쟁에 한 걸음 뒤쳐지면 대한민국이 선점할 우주시대 미래 10년을 잃게 된다. 여야는 이달을 넘기지 말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우주항공청이 연내에 출범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