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만 10차례…50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23-06-21     김성찬
수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사회봉사 120시간과 알코올 치료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20분께 김해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500여m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음주 운전을 했고, 2003년부터 총 9차례 같은 전과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44%)가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