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어 사천서도 출생 미신고 남아 1명 사망

경남경찰청, 범죄 혐의 확인 중

2023-07-06     김성찬
속보=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조사 중인 가운데 진주에 이어 사천에서도 영아 사망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경남일보 6일자 1면 보도)

경남경찰청은 사천에 사는 A(40대)씨의 사내아이 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이는 지난 2016년 6월 27일 충남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혼모였던 A씨는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태어난 지 약 한 달만에 숨을 거뒀고, 이후 A씨는 ‘숨진 아이를 충남 부여군 소재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아이 사망 시기와 시신 처리 방법 등을 조사하는 한편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은 경남 도내 출생 미신고와 관련해 5일 현재 총 47건의 수사의뢰와 협조요청이 들어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