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 대부분 인정

첫 공판서 일부 금액만 부인

2023-07-20     정웅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국회의원 (무소속, 사천·남해·하동)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했다.

2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2단독 판사 민병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함께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의원 전 보좌관의 공소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 의원은 특정인을 도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7000만원을 받았고, 송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국민의힘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을 명목으로 200만원씩 15회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았다. 이 전 도의원으로부터는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보좌관으로부터는 월급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2750만원을 전달받아 총 1억 6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하 의원과 송 전 시장은 일부를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 전 도의원과 보좌관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다.

하 의원 측은 “송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횟수 중 3회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 한다”고 했다. 송 전 시장 측은 “공소사실 행위는 인정한다. 하지만 특별당비로 교부한다고 생각하고 전달해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열리며, 송 전 시장이 증인 신분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