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거래 실적으로 배당금 챙겨…농협 간부 적발

2023-07-24     박철홍
진주 지역농협 지점장이 비조합원의 거래실적을 자신의 아내 실적으로 산정해 과다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농협에 따르면 진주 모 지역농협은 최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점장(상무)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다른 사람 거래 실적으로 이용고 배당금을 1359만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농협 조합원들은 판매, 구매, 이용 실적에 따라 이용고 배당금을 수령한다. A씨는 비조합원의 경우 농자재 구매시 이용실적으로는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해 조합원인 자신의 아내 실적으로 빼돌렸다.

농협 관계자는 “A씨는 자신의 거래 실적을 높일 방법을 찾다 다른 사람의 거래 실적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농협 자체에서 징계를 내렸지만 경남농협 검사국에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