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분 주차 벌금 시행 첫 날…‘주차 여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작 진주 인도 곳곳 보행 방해 차량 多 시 “시민의식 개선 위해 홍보 강화”

2023-08-01     정웅교
인도에 1분만 주차해도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계도기간을 거치고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여전히 일부 시민들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시민 의식 개선을 당부하며 제도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첫 날인 1일 하대동·상대동·상평동·천전동·초전동 등 진주 곳곳을 둘러본 결과 일부 운전자들이 인도에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음식점이 몰려 있는 하대동 한 거리에 경차, SUV 등 4대의 차량이 줄줄이 인도와 도로에 걸친 주차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5분간 이 거리에 머물렀지만, 이 차량들은 이동하지 않았다. 원룸이 밀집해 있는 강변도로 인근 인도에서도 주차된 채 10분이 지났지만 10여 대의 차량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공장이 밀집된 상평동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다. 강변도로에 위치한 공장 인근 좁은 인도에는 시민이 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용차, 트럭 등의 차량들이 공장 정문 인근에 곳곳 있었다.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들의 시야를 가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카페, 음식점 등 상권이 형성된 천전동, 중앙동 등의 일부 인도에는 보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들이 있었다.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것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었다. 초전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걸어 다니면서 인도에 주차된 차량들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계기로 보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들을 보면 신고해야겠다”고 전했다. 상대동에서 만난 가전제품 설치 기사는 “불가피하게 돌아와 인도에 걸친 주차를 했었지만, 앞으로는 조심 해야겠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 확대된 것과 주민신고제를 통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보행자를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주민신고제·절대금지구역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에서 운영되던 기존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기간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강화됐다. 운영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평일 오전 8시~오후 8시)을 제외하고 모두 24시간이다. 주민신고 시 과태료는 △인도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이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