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마약사건, 숨진 20대 여성과 마약한 50대 영장 신청

2023-08-16     정웅교
속보=진주경찰서는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남일보 8월 16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13일 야간 시간대 진주 계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2명과 함께 투숙해 마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을 한 여성 1명은 사망했다.

경찰 출동 당시 A씨는 모텔에 없었지만, 경찰은 A씨도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당일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숨진 여성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 부검을 하는 한편, 주변인을 대상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함께 마약을 한 다른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웅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