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500억원대 횡령’ 사건 피의자 체포

2023-08-22     황용인 일부연합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사업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회사의(PF)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51)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562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건의 피의자인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씨(51)를 서울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경남은행으로부터 올해 7월 고소장을 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16일 공소시효를 고려해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고 BNK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했다.

체포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용인기자·일부연합 yongi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