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임신부를 위한 공단 서비스

2023-09-04     경남일보
Q 최근 임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임신부를 위한 공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단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자 20만 원 추가)입니다.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등을 동의할 경우 120만 원을 별도 지원합니다.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제료 구입비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진료제료 구입비에 한해 지급합니다.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분만예정일, 출산(유·사산)일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카드사(은행)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전화, 앱)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진료비의 경우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