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원 겸직 금지 신고 제도 개선 절실

2023-09-05     경남일보
지방자치법 43조(겸직 등 금지) 제3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신고 조항이다. 지방의원에게 겸직을 신고하게 한 것은 사적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남도의회와 각 시·군의회 의원의 겸직 현황을 경남도의회와 경남지역 18개 시·군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했다. 취합 결과 경남지역 지방의원 334명 중 37.7%에 해당하는 126명이 겸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내용과 공개 현황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그리고 겸직 신고 공개 기한을 준수한 곳은 전체 19곳 중에 통영·거제시의회 두 곳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의원 3명 중 1명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신고도, 그 내용도 부실했다고 하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앞선다.

물론 지방자치법 43조 제1항에 규정된 직을 제외한 지방의원의 겸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사적 이해 관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방의원이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못하게 겸직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방의원 겸직을 자진 신고로 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19곳 모두 지방의회 관련 조례에 겸직 신고서가 허위인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등을 심사·검증할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겸직 행위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 사임을 권고하게 돼 있다. 막말로 신고를 안해도 알 수 없고, 신고를 해도 그 내용이 허위인지, 부실한 지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