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불량 재료 쓰다니…위법 음식점 무더기 적발

도특사경, 44개소 단속 11개 업소 15건 불법행위 적발 난각 무표시·깨진 달걀 절반가격에 사들여 식재료 사용

2023-09-19     김순철
깨진 달걀을 식재료로 사용하거나 작업장 벽면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를 절단하는 불법행위를 한 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산업단지 주변 대량조리, 배달 전문 음식점 등 44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개 업소에서 1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과 식품의약과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단속에서 △무신고 영업행위 1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5건 △소비(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4건 △무표시 달걀 보관·사용·판매 3건 △깨진 달걀 판매·보관 2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로는 A음식점은 난각에 표시(산란일, 고유번호 등)가 돼있지 않은 무표시 달걀과 깨지거나 금이 간 달걀을 B농가로부터 정상 달걀의 절반 가격인 3500원에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A음식점에 달걀을 판매한 B농가를 역추적해 적발했고, 깨진 달걀 등은 모두 현장에서 폐기 조치했다.

C업소는 덤핑구입 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 120kg 상당을 음식점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를 판매한 업체와 구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업체는 공장밀집 지역 음식점 60여 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로, 수산물을 절단·포장하는 작업장 내에 바닥, 벽면 등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갈치 절단작업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단밀집 지역 주변 음식점은 일반손님 방문이 거의 없고, 배달을 주로 해 일부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