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상담]건강기능식품 원산지표시 방법은

2023-09-20     경남일보
Q 싹을 틔워 재배하는 채소 및 건강기능식품과 접종·배양된 버섯 종균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표시 방법은?

A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품목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49) 정의 품목에 해당하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가공품 원산지 표시기준(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원료)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예시] 건강기능성원료인 홍삼추출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1순위 원료: 홍삼농축액(홍삼: 국산)

2순위 원료: 흑삼혼합추출액(흑삼추출액: 국산, 꿀: 국산)

3순위 원료: 배농축액(배: 국산)

새싹채소는 가공식품(즉석식품류의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원료인 종자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무순(무종자: 중국산)

표고버섯은 원산지를 국내산을 표시하고 추가적으로 접종·배양한 국가명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배양한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수확한 경우에는 종균·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자료제공=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상담 전화 055-570-6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