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매년 발생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 강화를

2023-10-15     경남일보
겨울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올해 또다시 발생해 확산되지 않을까 가금농가들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이에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2000년대부터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국내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동절기(10월~이듬해 2월 말)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경남도 역시 정부 방침에 발맞춰 고병원성 AI 전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해 가금농가가 철저히 준수해야 할 10가지 필수 방역수칙을 지난 12일 발동했다. 주요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 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나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이며 저병원성과 고병원성으로 구분된다. 주로 철새들이 전파하는데 새들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에 옮겨져 고병원성을 보인다. 닭이나 오리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사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지자체 방역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매년 10월경에 겨울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이후 한달 이내에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철새도래지, 농장 안, 농장 간 등 3중 차단방역을 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국가 경제·사회적 손실은 물론 축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축산업계 및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 등을 따져볼 때 가축방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방역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은 혹시 모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 등 기본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며, 축산농가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자율방역과 정기적인 농장 소독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