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앞 창원광장 역주행 60대 운전자…경찰 삼단봉으로 창문 깨

정차 명령에도 도주 이어가…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 송치

2023-11-23     이은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하차 요구를 했는데도 이를 거부하다 결국 삼단봉을 꺼내 차량 창문을 부순 끝에 운전자를 검거했다.

23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 차량이 역주행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지시했으나 60대 운전자 A씨는 계속 도로를 내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중간에 정차한 A씨는 경찰이 하차할 것을 명령하자 다시 차를 몰고 도주했다.

이후 계속된 정차 명령에도 도주를 이어가던 A씨는 결국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됐다.

경찰은 A씨가 끝까지 하차를 거부하자 삼단봉을 꺼내 들어 차량 유리창을 깬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 안에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은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경찰의 정차 요구를 계속 거부한 이유에 대해 “소리를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정차요구를 듣지 못했다”며 “경찰이 차량 창문을 부쉈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은 계속 거부해 면허 취소 처분됐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