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의심’ 불만…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2023-11-26     김성찬
카드 게임 도중에 사라진 4000원 때문에 자신을 도둑으로 몬 친형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자신의 친형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사건 당일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응급수술까지 받게 했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