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속여 양육비 뜯은 30대 징역형

창원지법, 징역 1년 2개월 선고

2023-11-28     김성찬
임신이나 출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거액의 양육비 등을 받아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이를 배지 않았음에도 전 남자친구 B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다며 양육비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총 9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사실 A씨는 2017년 5월 네팔 국적의 남성과 결혼해 2019년에서야 아이 1명을 출산했다. 더군다나 A씨는 앞선 2016년 6월 낙태 비용으로 B씨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아이를 낳아 언니 호적에 올렸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A씨는 친언니도 없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속이고 친언니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오랜 시간 B씨를 기만해 큰 피해를 줬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