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야바’ 밀반입 태국인 기소

2023-11-29     김성찬
검찰이 수억원대 마약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외국인을 기소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30대 태국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에게서 신종 마약인 ‘야바’ 5만1763정을 가공식품으로 포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혼합해 정제한 신종 마약으로 A씨가 몰래 반입한 양은 시가로 약 9억31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인천세관에서 야바 5만1763정이 든 국제 특급우편물 3건을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나서 A씨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마약 유통 혐의로 구속 기소돼 수형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피의자를 붙잡으면서 대규모 신종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태국마약청과 국제 공조해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