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 관리 철저히”

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월동작물 동절기 관리 당부도

2023-11-30     박성민
경남도는 겨울철 재해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동작물 재배농가에 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채소류는 지열난방시설, 수막재배, 축열주머니 등을 이용해 동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정전 등으로 가온이 어려울 경우 숯 등을 연소시켜 보온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시설하우스 내 과습으로 인한 병해를 입지 않도록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살균제 및 요소 엽면시비로 생육을 촉진하고 수확이 불가능할 경우 타 작물로 대체해야 한다.

과수류는 복토하거나 물관 부위를 피복해 한파에 대비하고 낙엽, 잡초 및 썩은 가지 등은 생육기간 중 발생한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므로 휴면기에 뒤집어 주는 등 병해충 밀도를 낮춰 주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동해 발생 상태에 따라 알맞은 비료 주기 및 가지치기를 시행하고, 줄기 피해 시 웃자란 가지를 활용해 수관형성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맥류 등 밭작물의 경우 습해를 받은 포장, 늦게 파종한 지역은 겨울을 나는 동안 추위를 견디는 힘이 약해지므로 배수로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내재해형 표준규격 이상의 설계 시설로 설치하고, 대설 시 제설,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을 할 계획이다.

박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