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현장 사망사고 3건

노동부·경찰 원인 조사

2023-12-03     정웅교
도내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3일 경찰·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국전기연구원에서 전기 설비 작업 중이던 40대 독일인 A씨가 높이 약 2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기 설비를 위해 탑을 쌓고 올라가 작업하다 탑이 무너지면서 변을 당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1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국주강 내 주물 제작 공장에서도 50t짜리 금속 주물에 연결된 천장크레인 철제 줄이 끊어졌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한국주강 하청업체 소속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A(51)씨가 튕긴 체인에 가슴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한국주강과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오후 3시께 창원시 성산구에서 성도이엔지가 시공 중인 공장 신축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A(42)씨가 숨졌다. A씨는 연약지반 파일 항타 작업 중 이어붙인 파일 용접부분이 떨어지면서 파일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은수·여선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