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원 지급

2023-12-06     박준언
김해시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89억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17가지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5000㎡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와 농업종사 등의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농업인과 농지, 소농직불 요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자격 검증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8582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농직불금은 2700여 농가에 33억원, 면적직불금은 5800여 농가 56억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공익기능 유지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소농직불금이 1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인 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