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살인예고 실형 선고

창원지법, 자작극 벌인 20대 징역형

2023-12-07     김성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부족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김해시에서 마치 친오빠인 B씨가 온라인 상에 자신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미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한 뒤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자작글을 올렸다. 그는 평소 사이가 안 좋아 불만이 많았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성명 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한 뒤 임신중절수술까지 한 것처럼 지인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에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A씨 탓에 약 215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돼 경찰력이 낭비된 점이나 이 사건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