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본회의 통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등

2023-12-11     하승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 성산구)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강 의원에게 구 창원시가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확답을 한 만큼 12월에 시행령 입법예고가 되면 창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파, 가음, 성주, 중앙, 반송, 용지, 웅남, 상남, 용호, 신월 등지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기타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기반시설 및 이주단지 조성 등에 국가의 비용 보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돼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그동안 구 창원시 지역의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법의 국회 통과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재건축, 재개발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해 어린이집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영유아보육법’ 등 법안 5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 △어린이집 평가방식 변경으로 보육 체계 개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활성화 및 안전 강화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과 관련 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들이다.

하승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