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공공근로일자리사업 관리 부실

작업화·장갑 안전장비 미지급 관용차량 정원초과·음주 운행

2023-12-12     김윤관

남해군 공공일자리사업이 인력관리 및 감독 부실, 안전장비 지급 소홀 등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남해군은 올해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3개 분야에 걸쳐 상하반기 각각 134명을 뽑아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

12일 S면에서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A씨는 “안전장비 수령 사인을 했는데 작업하는 동안 작업화는 물론 장갑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반기에 건강검진를 받았는데 하반기에도 공공근로를 하려면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해서 받았지만 확인 결과, 해당 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이 같은 이중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공근로 기간이 조기에 끝났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이 환경정비와 꽃길 조성 등 공공근로는 11월말 끝나고 숲가꾸기는 11월 15일까지라고 말해 공공근로자 대부분이 일을 종료한 데다 12월 15일까지 작업을 해도 공휴일을 빼고 나면 몇일되지 않아 공공근로를 끝내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달말까지 근로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따지자 본인이 11월말로 그만둔다고 했지 않느냐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자로 참여했는데도 7~8명과 함께 도로변 환경정비, 꽃길조성 등에 투입됐고 근로자 중 일부는 점심시간에 음주를 일삼고, 어떤 날은 오후에 일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욱이 음주 상태로 5인승 관용차에 7~8명을 태워 이동하는 바람에 공무원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안전장구는 상반기에 안전조끼, 하반기에 쿨토시 등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근로 조기 종료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본인이 11월말로 그만둔다고 해서 정리가 됐는데 혹시 담당공무원이 근로기간을 고지하면서 전달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음주운행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다닌다고 해서 주의를 줘 그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윤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