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

2023-12-13     이은수
창원시는 지난 10월 30일 의창구 대산면 소재 한우농가의 럼피스킨 확진에 따라 내려진 방역대 이동제한을 지난 12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럼피스킨 확진 판정 직후 해당 농가 반경 10㎞ 내 소 사육농가 165호에 대해 방역대를 설정하고 이동제한을 내린 바 있다.

이동제한은 소 관련 부산물 등에 대한 반·출입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최근 4주간 럼피스킨 발생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 후 1개월 경과하거나 방역대 10㎞ 내 소 사육농가의 임상·정밀검사 음성판정 시 해제된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되더라도 축산시설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된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이 생기고, 우유 생산량이 줄거나 유산, 불임 등도 유발한다. 이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