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 8곳으로 확대

정례회 5차 본회의서 근거 조례안 가결 정원 100명·예산 300억 이상 기관 해당

2023-12-14     김순철
경남도의회가 지방공기업과 경남도 출연기관 기관장을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경남도의회는 14일 제409회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경남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되기 전까지 경남도의회는 2018년 경남도와 체결한 인사검증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가 임용되기 전 전문성, 도덕성,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했다.

이후 지난 3월 개정 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남도의회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 조례는 경남도 지방공사 사장,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중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300억원 이상 공공기관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경남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로봇랜드재단·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기존 인사검증 협약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 기관 6곳 외에 경남투자경제진흥원·경남관광재단의 장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추가됐다.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