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규제 50년 만에 빗장 풀려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 발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해 당초 재정비안 수정 의결

2023-12-26     이은수
창원시가 50년간 성역처럼 여겨져 왔던 구 창원지역 단독주택지 규제에 대한 빗장을 확 풀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2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창원대로 원이대로 6차선변(완충녹지변)에 일반음식점과 사무실을 허용했으며, 창원사격장에 이어 창원대 주변(대학촌)도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특히 가장 민원이 많았던 단독주택지의 가구(블록)단위 개발과 관련, 용적률 120%상향도 부족해 최대 140%까지 풀었다.

창원 13개 동 주민들은 ‘제3차 창원시 단독주택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발해왔다.

해당 주민 대표들은 건폐율 50% 용적률 100%로 종전과 같고 변한 게 없으며, 제시하는 건폐율 용적률로는 3층 건축이 거의 불가능하고, 블록으로 개발시 한해 용적률을 20%를 상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결국 용적률을 늘리지 않으면 단독주택지 재개발이 불가능해 비싼 건축비로 건축하기에는 불가능해 건폐율 용적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홍남표호(號)는 1종 전용 단독주택을 1·2종 일반 주거로 종 상향 변경을 파격적으로 추진한데 이어, 이번에 창원국가산단 배후지역(구 창원지역 성산구와 의창구) 대로변과 주거지 전역에 용적률을 재정비안 120%에서 또다시 140%로 완화하는 파격을 보였다.

시의 이번 조치에는 중앙동과 상남동 중심사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 개발조건에 있어 부지를 5000㎡ 이상(2필지 이상 공동개발 삭제)으로 조정했다. 비주거용도 비율도 연면적의 15%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준공업지역 기숙사 부지는 연구소 및 업무시설 비율을 확대해 연면적의 50% 미만 허용했으며, 주차장도 전용면적 30㎡ 당 0.3대로 재정비안 1/3로 완화했다.

그간 창원 단독주택지는 잠자는 집 개념에 머물러 규제 완화 민원이 빗발쳐 온 통합 창원시의 가장 큰 난제중의 하나였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지난 21일 개최한 창원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당초 재정비(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