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사기행각 벌인 30대 징역형

2024-01-01     김성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일정부분을 수익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공장에 자재 납품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52만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약 8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렇게 챙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에게 거액을 편취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