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영호남 14개 광역·시군단체장 국회의장 등 공동건의서 전달

2024-01-03     정희성
대구와 광주, 경남도 등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은 3일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했다.

해당 건의서는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된 달빛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6개 광역 지자체 시장·도지사와,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8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했다.

지자체장들은 건의서에서 “달빛철도가 오랜 기간 숙의과정을 거친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임에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다”면서 “달빛철도 건설은 동서화합,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 균형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므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 여·야 의원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연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 본회의 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이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의 행정·재정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철도 유형과 관련해선 복선으로 하는 내용이 당초안에 포함됐으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달빛고속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한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정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