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600만원 지원…도내 최대 금액

2024-01-11     김상홍
거창군은 결혼하는 청년 부부 결혼축하금을 도내 최대 금액인 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로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거창군 청년 부부는 3년 동안 매년 200만원씩 도내 최고 금액인 총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필요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거창청년사이 누리집(geochang.go.kr)을 참고하거나,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