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2024-01-15     여선동
함안군보건소는 의료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 대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연간 1인 최대 20만 원 한도로 본인부담금 100% 또는 병의원 청구 진료비 전액으로 지원범위는 예방접종을 포함한 검사 및 진료비 등이다.

이용자가 참여의료기관에 신청서 제출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건소는 의료기관으로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이용자가 편리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건강증진과 정신보건 담당(055-580-3132)으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